영주권자와 혼인신고시 일을 할수있나요

질문자: 우디요  |  등록일: 12.23.2014 21:06:05  |  조회수: 6058
안녕하세요 스티브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을때면 자주들러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이 영주권자이며 영주권 취득시기는 2011 6월 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후 OPT 자격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내년 01/30/2015 만료가 됩니다. H1 VISA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당하여 다른 대안이 딱히 없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합법

적으로 OPT 기간 후에도 계속 일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대략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동안 저의 STATUS 를 어떻게

유지하는것이 가장 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4.2014 15:53:0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수많은 F-1 학생들이 갖고 잇는 질문입니다.

    뽀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고 매년 H1B 를 시도하는길외에는 다른 길이 별로 없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받으면 아마 2~3년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즐거운 연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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