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visa 와 회사폐업

질문자: radio90021  |  등록일: 12.23.2014 13:56:16  |  조회수: 58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E-1 visa로 엘에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owner는 아니지만 제가 full time 직원 1명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여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돌아오는 12월 31일부로 회사를 폐업 처리할 예정입니다.

E-1 visa issued 2009
E-1 visa expires 2016
I-94 는 12/12/2016 (얼마전 한국 갔다가 이번 달 12/13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 여행이나 취업 또는 이민을 올 의향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 날짜나 절차를 미국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여, 행여나 훗날 조금의 문제라도 될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취업이민을 스폰해 줄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이번 E-1 visa 출입국 날짜 착오로 훗 날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 노파심에 질문 드립니다.


1. E-1 visa는 회사가 폐업일과 동시에 비자 기능도 상실하는 것이 맞는지요?


2. I-94의 날짜와 관계없이 폐업일인 12/31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이 옳은지요?
예를 들어 12/31 날짜로 폐업을 하고, 회사정리 명목으로 미국에 계속 머무르다가 3월 중순쯤 출국을 해도 미국법적으로, 그리고 훗날에 이 기록(폐업일 이후 미국에 머무른 1/1 부터 3월 중순까지의 날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당장은 이 기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여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문제 삼지는 않겠는지요?


3. 미국법적으로 폐업일로부터 몇 일/주/달 정도 회사 정리할 시간을 주는지요? 준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4.2014 15:39:00  

    안녕하세요.

    1. E-1 visa는 회사가 폐업일과 동시에 비자 기능도 상실 합니다.

    2. I-94의 날짜와 관계없이 폐업일인 12/31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이민국이 사정을 자세히 살핀다면 12/31 이후 체류에 대해 문제를 삼을것 입니다.

    3. 폐업하면 바로 비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폐업후 빠른 기간내에 (최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시길 권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연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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