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의 연락사무소가 취업비자 스폰서 가능할까요.

질문자: 세상향해  |  등록일: 12.23.2014 00:03:02  |  조회수: 6488
1.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 현지법인을 하려다가 연락사무소만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락사무소에서 취업비자 발급 관련해서 스폰서가 가능할까요?

2.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꾸벅)
    미국 현지법인이 스폰서를 하는 경우 현지법인 위치는 워싱턴인데 샌프란스시코에 있는
    사람을 취업비자 발급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43:0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연락사무소도 스폰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조건 충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무 할 지역은 경우에 따라 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 케이스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준비를 시작하기전부터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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