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으로 영주권

질문자: Hazer  |  등록일: 12.22.2014 15:52:20  |  조회수: 6337
RN으로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전 BSN이고 Graduate School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MSN이 되도 영주권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시간상 문제도 있고. 대학원이 된다면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졸업후 OPT는 포기할 생각입니다. 지금 OPT가 내년 2월에 만료되고 대학원들어가서 working permit을 받기 위해선 수개월의 공백기가 생길텐데 될 수 있다면 그냥 모른채 계속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런지요, 나중에 좋은 기회가 생겨 영주권 수속을 한다면 말이죠.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18:00  

    안녕하세요.

    이민국 승인없는 취업은 영주권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측의 협조를 받아 합법으로 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