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재입국 허가서(i-131) 신청 필요한가요

질문자: 과자  |  등록일: 12.05.2014 08:34:32  |  조회수: 5582
저는 2012년 2월 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2012년 8월에 1달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같은해 9월에 결혼하러 1달 정도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부터 11월말에 한국에 머물렀습니다.(이당시에 한국에서 괌을 놀러갔었는데 한국에 더 있을꺼면 i-131을 미국가서 받아라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입국심사원이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권에다가 내용을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

암튼 제가 궁금한건 요번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3달후에 3주만 한국에 나갔다 올생각인데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한가요?

제가 total 한국에 머문시간이 7개월인데 괜찮을까요?
2014년 에 5개월 머물렀는데 괜찮을까요?

아님 미국에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니까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6.2014 07:50:00  

    안녕하세요.

    3개월 후 한국에 3주정도 나가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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