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Work Permit

질문자: 이터너엘에스  |  등록일: 12.04.2014 15:37:22  |  조회수: 5320
안녕하세요, 첫번째 답장 감사 드립니다. 또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12월이 Expired 날짜 인데요, 그

럼 RENEWAL 나올때 까지 PERMIT 없이 일하게 되는데,고용자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TAX도 계속 내고, 그러나  정부? 쪽에서 나중에 PERMIT 없이 일했다고 문제 삼을수도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5.2014 06:59: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통해 받은 취업카드가 만기 되고 새 카드가 나올때 까지 일 하는것은 물론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