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기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자: 가능함  |  등록일: 12.04.2014 14:32:09  |  조회수: 5675
영주권자 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뱅크럽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의에 빠져 있는동안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제 쇼셜로 차를 사서 6개월 정도 페이먼을 하다가 나중엔 페이먼도 안하고 있다가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고 제 자신이 정신적으로 여의치 못해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던 기간동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들이고 이사를 몇번 하다가 보니 아무런 통지서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영주권 갱신을 하면 그 일들이 불거져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영주권 갱신도 운전면허 갱신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영주권 갱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요.
지금은 안정된 자리에 있어서 더욱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내와 아들도 있는데 불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힙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12.05.2014 06:58:00  

    안녕하세요.

    말씀들어보니 피해자이네요.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를 본것이므로 영주권 갱신하는데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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