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후기 입니다

질문자: 좋은사람  |  등록일: 12.04.2014 11:26:40  |  조회수: 64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올해 4월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올해6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페이롤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나가게 되었읍니다

지난6월부터 지난11월30일까지 6개월 일을 했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폰 받은 회사에서 얼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4 12:3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보통 1년이상 일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그보다 짧은 경우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으로 최소 근무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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