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의 의미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4.04.2012 15:59:58  |  조회수: 19181
미국 취업이민 과정은 크게 3 단계로 나뉩니다.
 
1. 노동허가 단계
2. 이민청원 단계
3. 이민비자 취득 (영주권) 단계
 
위의 취업이민의 과정 중 첫 단계인 노동허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의 의미
 
노동허가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미국에서 노동(일)할 수 있다는 허가로
이해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취득이 곧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허가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필수 과정으로
해당 고용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성에서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취업이민 청원서 제출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취업이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따져 Labor Certification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취업이민 청원을 위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워크 퍼밋(work permit)이라 불리는 또 다른 노동허가가 있습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와 혼동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흔 히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노동허가의 정확한 명칭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약칭 EAD)로 이것은 말 그대로 노동허가입니다.
EAD를 받으면 바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2의 배우자, L-1의 배우자 등이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EAD가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EAD 소지자라도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취득해야 합니다.
 
>>노동허가 취득을 위한 조건
 
고용회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직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허가 취득은 불허됩니다.
고용회사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정규직일 것 (full time)    
2) 단기 취업이 아닐 것 (not temporary)
3) 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채용조건일 것
   (외국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채용조건은 안됨)  
4) 고용회사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이 제시될 것
   (prevailing wage)
 
 
위 조건을 미국 국내인(미국인 또는 영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음에도
고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래 샘플 이미지는 노동허가서의 커버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노동허가서는
총10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커버페이지와 9페이지에 노동성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1~7 페이지는 신청서양식 / 8 페이지는 신청자 서명)
[노동허가 신청서 커버페이지]
 
>>노동허가 취득 과정
 
1)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채용 인력을 구한다.
- 광고가 게재되는 신문은 지역 내에서 최다 발행 부수여야 할 것, 일요일자에
반드시 게재될 것, 3회 이상일 것, 30일 간의 미국인 지원기간을 둘 것 등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노동허가과정을 시작할 수 없다
2) 지역 노동청(SWA)으로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3) 노동성에 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신청 
4) 노동허가 신청 (전자 방식 / 서류 제출 방식 중 선택)
5) 심의
6) 증빙 서류 요청 (생략될 수 있음)
7) 심의 결과 (승인 또는 거절)
 
노동허가는 취업이민의 첫 출발점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 노동허가를 잘 시작해야
취업이민 전체 수속이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과정은
해당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노동허가 취득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경력 사항은 신청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회사의 재정상태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이 미비한 신청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용회사도 노동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단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자격이
안되는 고용회사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민허가 과정,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이러한
부적격 케이스는 모두 걸러지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