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사기

질문자: Park11111  |  등록일: 03.23.2024 17:05:02  |  조회수: 2063
아마존에서 $1200 불 물건을 구입했으나(셀러는 아마존이 아닌 개인셀러가 아마존에서 파는물건)
받자마자 작동이 아예 안되서 반품을 했습니다.
셀러는 restocking fee 라고 해서 물건값인 10% 인 $120 불만 환불을 해줬습니다. 아마존에 컴플레인하면 상담원은너 이미 환불 받았다고 나온다 라고 말하면 위에사항(restocking fee를 90%를 charge 했다고 설명하면 상담원은 사과하고 클레임 접수 하겠다고 했습니다. 1-2주 기다린후 아마존측에 아무런 조취가 없어서 또 아마존 연락하면 같은 말을 반복(너이미환불받았다-또설명->클레임접수 하겠다) 를 거의 3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존 셀러라 아무런 회사정보가 없는데 스몰 클레임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1달 전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아마존과 판매자에 대한 불만 사항을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a. Better Business Bureau - https://www.bbb.org/all/customer-reviews/complaint-reviews-process
          b. 연방거래위원회 - https://reportfraud.ftc.gov/#/assistant
          c. CA 재정 보호부 - https://dfpi.ca.gov/submit-a-complaint/
    2. 아마존과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요구 편지를 보내며 소송 제기 통지함.
    3. $10,000 미만인 경우 Amazon과 판매자를 소액 청구 법원에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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