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곳이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UI 신청했었구요. 3-5월까지 인컴보고 한거 상관없이 돈이 다 나오던 기간에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이후에 이곳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세컨잡에서 버는 인컴을 보고했구요. 그 이후에는 excessive earning으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처음 인컴보고에 상관없이 지급되었던 돈을 그냥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오버페이로 돌려줘야하는건지요?
2. 그 기간 이후에 인컴보고한것에 따라 계속 excessive earning으로 되서 베네핏 0으루 나오길래 그냥 더이상 certify 안했더니 오늘 메일이 왔어요 retroactive certification 내라구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것인지... 베네핏0으로 나와도 계속 인컴 보고하면서 certify를 해야되는건데 제가 안해서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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