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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시행된 블랙리스트 제도와 한인들의 적용부분

글쓴이: nizcell  |  등록일: 05.07.2012 13:32:33  |  조회수: 4236

5월 1일 시행된 한국의 블랙리스트 제도로 해외 셀폰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 블랙리스트 제도란?
 
휴대전화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이동통신사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굳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 판매점,대형마트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중고 휴대전화에도 USIM만 구입해 꽂아 쓸 수 있다.
 
외국에서 사 온 단말기도 바로 쓸 수 있나?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도 1인 1대에 한해 전파연구소 인증 등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입 모델명 등에 대한 반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1대 이상 다량으로 구매해 온 경우는 판매 목적으로
간주해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CDMA 방식의  Verizon 과 SPRINT 는 해외에서 심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단, iPhone 4S 의 경우 CDMA/GSM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버라이즌에서 언락을 한 후에
GSM 으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

T-Mobile , AT&T 의 경우 언락 후 심카드 교체만으로 간단히 사용이 가능.
 
LTE 지원 부분은 미국 LTE와 주파수가 다른 관계로 지원되지 못합니다. 3G, WiFi 사용을 해야 함.
 
2) 니즈모바일 에서는 기본 언락폰을 제공하여 휴가, 업무차 한국 등 해외에서 심카드 구입만으로 바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월 현재 - 갤럭시 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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