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Portability 규정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7.21.2014 14:35:39  |  조회수: 7042
이민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들이라면 AC 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Portability 규정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Portability 규정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가지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140 아닌 I-360 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 사용하는 5순위의 투자이민은 “Portability 규정 적용을 받을 없어 고용주 변경을 수가 없습니다. (AC21법의 106 (a)(1)(D) 조항)
따라서 “Portability 규정 취업이민 초청서인 I-140 Portability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Portability 가지로 나눌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I-140 Portability 대해AC21법의 106 (c) 항을 보면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 승인이 나고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한지180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수정법인 AC 21법에 의해, 동안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I-485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 법률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수속상 Misrepresentation 없었다면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I-140/I-485 접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H-1B Portability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H-1B 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 1일에 I-129 신청하여 5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 1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 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10 1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 (Pay stubs)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있겠습니다.
H-1B 기간연장 신청 승인전에 기존의 H-1B 체류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Portability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신청도 가능하나,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I-129 승인이 되어야만 이후에 신청한 I-129 승인될 있습니다. H-1 B 비자의 경우 매년 발급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중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사직, 해고등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근무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ule of Portability)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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