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Boby21  |  등록일: 12.05.2016 23:12:14  |  조회수: 2089
집앞 게이트 들어가는 길에 일어난 접촉사고 입니다.
보험사의 결정이 이해가 안되어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초보맘이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에 있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집 앞 게이트에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은 트래픽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이 멈추어 있었고
아파트 게이트 입구 앞은 keep clear로 아무런 차량도 없었습니다.
1차선,2차선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양보해 주어서 좌회전으로 진입하였고
게이트 앞에 거의 다 다랐을 때 속도를 줄이는 순간 "부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제 차 뒷바퀴에 어떤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분명 1.2차선에 있는 모든 차들이 양보해서 좌회전 하였는데 어디서 나타난 차량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흔들리면서 브레이크에 있던 발이 들리고 부딪힌 위치에서 약간 앞으로 이동되었고
상대편 차도 후진하여 뒤로 차량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당시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차를 구입한지 3일만에 일어난 일이라 넘 당황스러웠고
영어 또한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찌할 지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니 20대초반의 한국인이였지만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을 잘 못하자 상대차량주인이 영어
로 그분들과 이야기 하더니 돌려보냈습니다.
상대방 차량주인은 급한일이 있다면 저에게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주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남편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착할 때 즈음 상대방 차량주인의 옆자라에 앉아있는 친구의 엄마도 현장에 왔습니다.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착했고 그들과 이야기 하니 그들은 폴리스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금생각해 보니 저희들이 영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변분께서 통역해 주어 진술을 마치게 되었지만 폴리스 리포트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고 혜어진 뒤 다음날 보험사를 통해 클래임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까지 저는 그 차량은 제가 게이트 앞까지 진행한 후에 제 차 뒷바퀴 부분을 부딪혔기 때문에
상대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보험 에이전트(올스테잍) 역시 저의 자초지정을 듣고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임 부서와 통화해 당시 상황을 진술해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역시 통역이 필요해 통역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아닌 "예" "아니오"의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통역사가 전달이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국보험사는 원래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술을 마치고 차량 인스펙션 날짜를 예약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모든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클레임부서에서 the driver of your motor vehicle made a left turn when it was not reasonably safe to do so
라는 우편물을 주면서 만약 이의가 있으면 상담일자 기준 30일 이내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이는 제가 100% 가해자라는 말인가요?
제가 거의 도로를 다 빠져나와 차량의 뒷부분을 받혔는데도(저는 상대방의 차를 볼수 었는 상황인거죠.)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제 과실인 건가요? 미국에서는요?
저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3. 그 외 저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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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tanger  12.07.2016 09:24:00  

    1. 본인 책임이 100 % 라는 얘기 입니다.
    2. 이의 신청을 날라온 페이퍼에 연락처가 있을것입니다. 직접 전화 하시고 클레임을 거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본인 보험회사 (브로커) 에게 통보하고 부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경미한 사고면 보험 클레임 없이 손해배상 해주고 넘어가는게 좋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리포트가 끝났고 상대 보험사에서 우세한 상황으로 본인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듯 싶습니다.




    보통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을경우 죄회전(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차량 파손이면 보험 클레임 없이 현찰로 정리 하시는게 낳으실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 하시면 디덕터블이 보통 $1,000 정도 또는 이상 나올게 될 테니까요.
    정 억울하신 상황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상대 보험 회사와 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결론은 50대 50 쌍방 과실로 결론나고 각자의 보험으로 처리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