싻이 노랗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로 그자리만 비켜나가려고할테니 가게를 판 사람과 부동산 업자 에게 법적으로 하자가있는 사업을 팔었으니 취소한다고 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원글도 아무래도 손해가 크지만 그것 계속하려면 성공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갈거에요. 들어간돈이 아까워 자꾸더 쓰게 되니 아예 손해를 여기까지만보고 그만해요.
신문사인 미주 중앙xx 사이트에가시면 변호사 부동산들 전문가가 많이와서 도와줍니다. 우선거기에 이글을 올려봐요. 그 사이트가 뭔지모르면 답글올리시고.
이중 용의자는 악질 건물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나 쉽게 권총을 구입할수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악질 사기꾼 건물주를 죽이세요.
복수를하세요.
이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로 배심원들이 원글님을 무죄로 판결 내릴것입니다.
복수를 하시고 마음을 편하게하세요.
"약한자는 용서하고 강한자는 복수를한다"
이순신 장군
화나실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걸린 문제네요
하지만 글을 보니 이미 10 년전에 만들어 지고
그동안 주인이 4 번 바뀌 었다면 그동안 전주인들도 몰랐을것 입니다
물론 주인이 모르면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도 몰랐을것은 당연 하구요
비즈니스 할때 내부공사는 장사할 사람이 도면을 가지고 관할시에 신청하는 것이지 건물주가 하은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단순히 사업 허가서를 시에 신청을 하려는데 거부 당한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업체를 팔아 먹은 주인 즉 셀러가 관할시청에
여자 화장실 문제로 바이올레이션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상항에서 사업체 주인이 가계를 팔려고 내놓으면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거죠
정황상 가게 주인이 에이전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이네여
왜냐 하면 에이전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반드시 바이어에게
알리고 전달해야 하는것 이거든요
가게 주인이 자기도 몰랐다 발뺌할수 있으니 시에 가셔서
여자화장실 문제가 언제 적발되어서 파일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가계주인이
알고 있었을지를 물어보면 바이올레이션 받은 날짜부터
노티스 발급 횟수까지 알려 줄것 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반드시 변호사를 하신후에 매매 무효 소송을
진행하세요 비즈니스 경우 소송 재기 할수있는 기간이 3 년 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처럼 소송 안받아들여 줍니다
건물주 에이전트는 몰랐을 확률이 99%
결론은 가계 주인 샛기가 속이고 팔았다는게 거의 100%
참고로 아마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물 인스펙션이나
소방 인스펙션때 도면에 없던 여자화장실이 있으니
그때 걸린듯 하네요
가게주인은 펄밋받았으니 그 주인 이전 주인들이 걸린게 아니죠
셀러가 나뿐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