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lease notice 관련

글쓴이: Klemer  |  등록일: 03.22.2016 11:15:58  |  조회수: 626
안녕하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건물주의 건물 용도 변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3월31일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여 3월1일 렌트 첵을 보낼때 3월31일까지 사용하고 나간다는 노티스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3월 21일에 연락이 와서는 노티스 페이퍼를 받지 못하였고 오늘까지 노티스를 써서 보내면 4월 21일까지 오피스를 뺄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말은 지네는 못받았으니 한달치 렌트를 더 내고 나가라는 건데, 저희는 노티스를 보냈고 그쪽에선 받은적 없다 잡아떼니 환장하겠네요
혹시 관련된 정보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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