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글쓴이: bo  |  등록일: 10.15.2015 12:05:52  |  조회수: 959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건강검사를 거쳐야한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보험신청시 에이전트가 알려준 가격보다 검사 이후에 결정된 최종 보험료가 너무 올라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보게된다. 이런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다거나 간기능이 떨어진 경우, 50대 이후에는 당뇨관련 수치가 나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보험료를 100% 환불받는 보험료 환불형 기간성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소 올라도 어차피 자신이 낸 보험료를 모두 환불받게 되므로 손해가 없지만 일반 기간성 생명보험은 마치 안내도 될 보험료를 더 내는 것 같은 억울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오늘은 건강등급과 운전기록의 차이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생명보험의 건강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나온 검사자들이 신청자의 집 또는 직장을 방문하거나 검사기관에서 직접 만나 20~30분에 걸쳐 이뤄진다.
이 검사는 병원에서 받게되는 건강검진과 동일한 종류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혈압측정, 병력문의 등이 이뤄지고 나이와 보험금에 따라 심전도 검사도 추가된다. 물론 검사비는 전액무료이며 회사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일단 보험이 발효된 후 자세한 검사결과가 가입자에게 통보되는 데 병원을 자주 찾지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하며 자세한 무료 건강검진을 덤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건강검사 결과는 보험 에이전트가 아닌 보험회사로 직접 통보되며 이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각기 갖고 있는 건강등급을 부여해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등급은 보통 비흡연 등급과 흡연등급으로 크게 나눠지며 각 등급이 또다시 4~5가지로 세분화돼 보험료가 각각 다르게 매겨진다. 하지만 특별한 질병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의 1등급내지 2등급을 받게되므로 나머지 건강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또 운전기록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여부와 교통위반 건수등을 보게 되는데 지난 2~3년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아예 보험가입을 불허하는 회사들이 많고 5년이내에 기록이 있으면 3등급 정도의 건강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교통위반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위반사항이 많으면 등급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는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 신청시에 보험 대리인과 자세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401K는 물론 IRA, 연금플랜은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선물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와 자녀 등 남은 가족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자녀 등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볼로리213.4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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