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ant가 어덯게 대처해야하는지

글쓴이: edoy  |  등록일: 09.24.2015 13:58:45  |  조회수: 1136
한인타운 오래된 아파트에 오년간 거주하고 있읍니다.. 얼마전 입주 이전부터 bacony 에 damege 가 있는걸 알게되어 메니저에게 수리를 신청했고 단언컨데 제가 만든 damage는 아닙니다.. 워낙 차소리랑 먼지로 거의 bacony 를 나가지않고 생활했읍니다...damage의 대해 알게된건 한 일년 전부터이고 바닥이 움푹 페여 밑으로 꺼질수 있을 정도 입니다..전 balcony 에 나갈일도 없고 또 싫은소리 들을까 상관없이 지냈읍니다.. 그런데 살면서 메니저를 오년간 격어보니 제가 살다가 나가게되면 저에게 balcony damage를 문제삼을거같아 얼마전에 고쳐달라 말하게되었음니다.. 그러면서 메니저와 조 사이에 문제가 생겨메지저가 제게 보낸  편지내용중에 주인과 상의해 이사나갈수있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라며 마치 협박하듯 편지를 문앞에 붙여 놨더군여.. 만약  메니저가 나가라고 할시에 제가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저는 이번 구월달에 재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고 이번달까지 오년을 살고 잇읍니다.. 너무 서럽네여 메니저 불편하다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SmalltowninLA  09.24.2015 19:50:00  

    아태법률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213-977-7500. 코리안 스피커 플리스 하면 연결 시켜 줄겁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매니저한데 당하실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 사설탐정  10.12.2015 18:44:00  

    먼저 Building and Safty에 신고하셔서 조사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빙딩주인에게 수리 명령을 내립니다
    테넌트를 이런 저런 핑게로 내쫏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