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미국의 입국심사 제도

글쓴이: 오픈업비즈닷컴  |  등록일: 09.01.2015 16:55:24  |  조회수: 2314
- 아래 내용은 미국 CBP(세관 국경관리국) LAX(LA공항)담당자가 작성한 Q&A를 LA 총영사관에서 비공식 번역한 것입니다.
- 입국허가는 국가의 주권재량 사항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예시된 답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BP 홈페이지(www.cbp.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1 :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미국 입국 시 여권 두 개를 모두 소지해야 하나요?
○ 두 개의 여권 모두 한국적자임을 표시한다면 미국 입국 시 두 개의 여권을 이민국 직원에게 모두 제시하여야 합니다.

▶ 문 2 :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하여 새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 한국 관광객은 방문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유효한 ESTA가 있다면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비자가 있는 여권이나, ESTA도 없다면 항공사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문 3: ESTA 란 무엇인가요?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를 의미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을 통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 ESTA는 미국 입국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http://esta.cbp.dhs.gov/est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 4 : 한국인은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 방문비자(visitor’s visa)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 유효한 방문비자가 있다면 그 비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방문비자를 사용하면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주어지는 90일 대신 180일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도 가능한 점 등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 5 : F-1 자격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최대한 같이 있고 싶은데 제가 방문비자로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 자녀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공부하는 동안 계속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 B2 방문비자는 최초 입국 시 6개월(180일)이 주어지며 다시 6개월(18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장을 계속하면 방문 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미국에 살기위한 목적으로 비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목적의 입국으로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공부하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문 6 : 방문비자로 입국 후 체류경비를 벌기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B1, 또는 B2 비자, 또는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경우 취업은 금지됩니다. 적발되는 경우 강제퇴거 되며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문 7: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하면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승인 받은 ESTA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 시 최대 90일 간(3개월이 아님)체류할 수 있으며 ESTA는 2년 간 유효합니다.

▶ 문 8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90일 체류허가를 받은 후 멕시코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나요?
○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으로 90일간 체류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멕시코를 단기간 여행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 90일에서 멕시코 체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문 9 :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간 미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여권 유효기간이 4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입국허가가 가능한가요?
○ 여권 유효기간이 4개월만 유효하다면 4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문 10 : 현재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데 방문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 일시 방문이라는 점과 허가받은 기간까지만 체류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 문 11 : 지난 번 미국 입국 시 2차 심사를 받으면서 입국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2차 심사에서 우려사항에 대하여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경력이 있거나 범죄인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경우, 또는 최초 심사에서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문 12 : 미국 입국 직후 다른 도시 연결 항공편에 탑승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에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 입국심사 소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안전하게 여행하시려면 동절기에는 항공편 간 3시간, 하절기에는 4시간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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