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와사로 워컴 신청 가능할까요

글쓴이: 낭만곰튕이  |  등록일: 08.11.2015 18:53:17  |  조회수: 1154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워컴 신청을 한다는데 어떤 사유로 신청하면 승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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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8.12.2015 05:01:00  

    현재 직장의 사장이 잘알고 말하는지 궁금하군요. Workman's Compensation(워컴) 은 일종의 보험인데 근무중에 부상을 입었을때 (제일 흔한 예: 무거운것 들다가 허리 다치는것) 직원이 그 회사를 고소 하는 대신 보험을 (대개 오랜 기간) 임금 대신 받는거지요. 
    그러니 구안와사 (그게 뭔지 몰라 구글로 검색 했어요) 로는 직장일로 생긴게 아니니까 힘들거에요. 만약에 직장 일하다 그렇게 되었다면 의사가 그렇게 진단서를 써주어야지요. 의사의 그런 진단서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무중에 일때문에 그렇게 되었어도 그것때문에 그회사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것 도 증명해야되고.  제가 보기에는 구안와사 가지고는 워컴 힘들거 같은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겠지요?  (양)의사 진단은 필수 에요.

  • 태평양  08.14.2015 08:47:00  

    SDI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