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금액에서 잔금을 안보내주는데 고소가능할까요

글쓴이: Aoicielv  |  등록일: 07.15.2015 14:29:51  |  조회수: 1439
서브잡으로 페이지한개 웹디자인을 했는데요,
400불 계약했는데 200불 착수금만 가지고 고생만 두달동안 고생만 진탕하고
원본 psd까지 다 넘겼는데 돈을 안주면 고소가능할까요?

아는 사람 통해서 먼저 저한테 일하자고 제안해놓고 전 정말 해줄꺼 다해줬는데
잔금얘기 물어봐도 소식도 없습니다.
큰돈도 아닌데 처음보다 추가된 작업량은 많고 파일도 3가지로 늘고
내용 추가요청하면서도 그냥 해줘야 되는거라고 우기고
코딩도 그 업체서 하기로 해놓고 그것마저 저한테 그냥 다 해주라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니
일하면서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안하겠다고 말하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에 다 알리겠다느니
디자이너는 고객이 원하면 몇번이고 디자인을 다시 해와야되는데 자세가 안되있으니 작업 처음부터 다시 해오라하고 고소하겠다느니 협박도 하구요.
제가 못한건 딱히 없지만 사과할건 사과하겠다하고 죄송하다고도 10번넘게 말하고
중간에 알려준 사람입장고려해서 잘 마무리하자고했는데도 끝까지 시비걸고 또 말바꾸고 추가작업요구하고 결국 다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일까지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고생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J1인턴비자로 와있는건데요 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들지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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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7.15.2015 14:58:00  

    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j-1visa 는 여기에 상관이 없고 만약 그사람과 계약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별로 돈 않들이고 small claims court 에 재판 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사람이 $400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는지요?  그사람이 협박하는것은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 증거 수집했다가 형사건으로 고소는 할수는 있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됬으니 혹시 앞으로 또 수정 부탁하면 기꺼히 받아들이면서 혼자만 아는 밖에서 접근할수 있는 코드 삽입 시켰다가 돈않주면 스탚 시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