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매 때 계약을 파기하는법

글쓴이: glendaleangi  |  등록일: 06.30.2015 18:18:47  |  조회수: 1509
부동산 offer 를 하고 accept 허고
Escrow 진행중 에 하자가 발견돠어 계약을 파기할려면
Contingencies 를 사용하여 계약을 파기할수 있읍나다.
Contiengencies 들은

Loan contingeny
Title contingency
Inspection contingency
Lien holders document contingency
And so on...

이런 contingencies 들은 대체적으로 유효 합니다. ( loan doc sign 하기전에 final walk through 하기전까지 유효 합니다. 이런 contingencies 들은
확실히 document 로 정확한 종목을 열거하며 contingency removal document 에
"Inspection contingency removed"  both parties 가 mutualy합의하여 사인하지 않는한 유효합니다.  Escrow 중에 어떤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때,
부동선 agent 는 이런 option 을 inform 해 주지않읍니다.  Real estate 전문 lawyer 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을 파기할수 있읍니다. 
Real Estate laws 는 일번 business laws 와는 다름니다.
한국인 real estate lawyer that i know is Sam Kim
He helped my home purchase a few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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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7.05.2015 15:09:00  

    부동산 agent 들야 거래가 성립이되어야 자기들의 수고비 받으니 왠만하면 밀고 나가려고 하 는것은 당연하지요. 계약하고 나면 보험과 같이 꼭 변호사 써서 마무리 지으세요. 물론 몇 백불 낭비 같지만 한사람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봐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으면 알려주고.  부동산 agent 경우 변호사 쓰면 deal 이 깨질 확률이 늘어나니 돈 낭비 한다고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