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에서 차를 고장내놨는데...

글쓴이: fearless  |  등록일: 06.14.2015 20:05:50  |  조회수: 1623
세차장에서 세차를 맏기고 다 끝났다고 하길래 시동을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싸이드 브레이크 레버가 뽑혀있는겁니다. 세차장 주인에게 배상에 필요한 비지니스 보험정보를 요구했지만 자기가 비디오 돌려보고 연락주겠다는 말만 하고 도망다니기만 하다가 아예 가게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어쩐지 차를 닦고있는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인이 제차및에 주구리고 뭔가를 한참 만지다가 다른 직원에게 계속 닦으라고 시키고 사라지더군요.

차는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주행을 할수도없고 세차장주인은 저녁에는 세차장에서 타코트럭이 영업하기때문에 차를 두면 안된다고해서 우선 제돈주고 정비소로 토잉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와서 보험정보를 받아줄사항이 아니라고하고 와보지도않더군요.

저는 그세차장 개업때부터 쭉 면년동안 단골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발뺌하기만 급급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않은채 영업만 정지하고 달아나버리는 주인의 행동에 분하고 괴씸합니다. 여러분중 혹시 누구라도 당할수있는 이러한 억울한사항에관한 해결방법을 알고계신 분이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건 흔한사항이 아니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분해하고있기만은 너무 억울하네요. 주변사람들은 그냥 제가 똥밟은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만 말하니 답답하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않기를 그리고 이런 양심불량의 영업자가 타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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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nut4vett  08.29.2015 05:04:00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 때문에 손해 본 액수를 상세히 종목별로 기입하셔서 ( 토잉비, 수리비 등등. 영수증 첨부 필수 ) 그리고 이일때문 다른 금전적인 피해가 있으셨으면 그것도 내용과 액수를 상세히 적으신뒤 응답할 시간을 정한 ( 한 15일 정도 ) demand of reimbursement 를 certified mail 로 업소로 보내세요. 괜히 전화하시거나 찿아가셔서 언성 높이실 필요 절대없읍니다. 정해준 날짜안에 응답이나 보상이 없으면 번거로우시겠지만 small Claim court에  filing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때는 100% 이기실 겁니다. 운전해서 세차장까지 갔느데 세차후 운전이 불가능해서 토잉했다는건 누가봐두 세차장 실수.  판사잘만나면 court 오느라구 금전적인 손해본것까지 챙겨주는 경우가 간혹있고 청구 하셔도 됩니다. 아마 세처장 주인은 업소 보험 안 건드릴겁니다. Claim  자주하면 보험비 올라가구 아마 청구하시는 액수가 under his deductible 일껍니다. Wish u luck. 혹시 도움필요히시면 jameskim2299@yahoo.com 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