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 팔때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학생~  |  등록일: 06.12.2015 14:16:34  |  조회수: 2352
안녕하세요. 미국생활을 오래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간 차거래를 하려하는데 제가 차를 팔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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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자스민  06.19.2015 06:29:00  

    간단 합니다
    차주께서 차의 핑크 슬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기제해야 하는 내용만 받고
    파시면 됩니다. 차를 판 후에 만약 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차주께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니 꼬 잘 읽어보시고 기제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핑크 슬립이 없고 융자가 남아 있으면 먼저 융자 회사에 전화 하셔서 그 융자를 payoff하고 차를 인계하셔야 합니다 이 공정에는 power of attorney 라는 dmv에서 주는 양식이 필요 합니다 이 양식은 위의 핑크슬립을 대조하는 것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융자가 끝나지 않았으니 차주는 은행이고 페이먼이 끝나지 않았으니 핑크슬립이 없서서 이 양식으로 대처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