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청년들의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서의 관한 정보 (DACA)

글쓴이: KoreanResourceCenter  |  등록일: 04.27.2015 10:03:28  |  조회수: 1543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서에 관한 정보 (DACA)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청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선 강제추방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아래 해당 서류미비자 청년들은 “추방 유예 (DACA)”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방 유예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방 유예를 승인 받은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 안보부의 정책 변화는 지난 10여 년 넘게 서류미비 청년의 신분 구제를 위한 이민 청년과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추방 유예는 임시 조치이며 차후 언제든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한인 청년 이민자 중 25%가량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ACA 폐지의 가능성을 없애고 젊은 이민자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DACA 의 혜택 (Benefits of DACA)
• 추방으로부터 보호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 크레딧 쌓을 수 있는 소셜넘버
• 운전면허증

추방유예조치의 자격조건은?
• 현재 15세 이상 그리고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31세 미만 (1981년 6월 16일 이후 출생)
• 미국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GED) 합격자, 또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민족학교 (Korean Resource Center) 는 LA와 OC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로서 DACA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KRC DACA Hotline: 323-680-5725
웹사이트: www.kr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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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Andycho7814  04.27.2015 11:43:00  

    나이제한 없어진걸로 압니다만.

  • Fullgospels  05.03.2015 18:38:00  

    어케 너같은 똘이가 넌 대체 살면서 무슨일이 있었던거냐?ㅋㅋㅋ

  • 돈벌어보자  05.14.2015 09:26:00  

    ㅉㅉㅉㅉ 같은 한국인이라는게 챙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