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죠.
얼마전에도 신문에 기사가 난걸로 기억합니다.
1998년인가?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이가 태어날 당시 기준으로 부모님중에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자 였으면 한국에 국적 포기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할경우 군대를 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좀 웃긴게 국적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않되는 절차를 만들어 논걸 보면 우리나라도 참 웃기는 나라죠..
한국에 출생 신고도 안되어 있는 애를 국적 포기를 하기 위해서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만 현재 현행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저도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더 자세한건 영사관에 문의 해보세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것은 님이 보기에 우습겠지만 다 이유가 있읍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면 한국법이 어떻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법이 있는 이유는 원정 출산이나 외국 주재원 또는 부모 유학 학생시절에 태어난 "미국 시민" 이라고 한국에서 살며 건강 보험, 학비 등 한국의 정부혜택은 20년 이상 다 받다가 군대에 가려면 나는 미국 시민이라 않갑니다 하니까 그런법이있읍니다. 내가 기억에는 어떤 연예인이 한국에서 돈벌다가 군대갈때가 되니 나않갑니다 한걸로 알고있는데.
젊은 남자가 한국에서 살것이아니면 신고/포기 안해도 아무문제 없읍니다. 한두달 한국에 방문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세상에 법이 만민에게 모두 공평한게 있읍니까? 그런 법을 정하는 한국 정부 탓을할께 아니고 잔머리 굴려 자기의 권리와 이익은 다 챙기고 의무는 요리조리 빼려는 한국인 탓을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하여간 한국에서 젊은 사람이 장기체류 하지않으면 절대로 그법이 있건없건 상관없읍니다. 걱정할필요 없어요. 오히려 드런법이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며 한국인 행세 하며 살려면 도움이 되겠지요.
윗님 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