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 비자 유학생(비영주권자) 세금보고 상식(2)

글쓴이: SKTax123  |  등록일: 02.28.2015 11:17:10  |  조회수: 2741
F& J 비자 유학생(비영주권자)를 위한 기본적인 세금보고 상식(2)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의 세금보고 어떻게 다른가?

거주자(Residents)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대해 동일한 세금보고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즉, 비영주권자인 유학생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질적인 체류기간테스트를 통해 세금보고 목적상 Resident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보고도 하고 Education Credits 등의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 

비거주자(Non-Residents)는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미국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입 제외)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게되며, 일반적으로 모든 미국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FICA)의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세금보고양식은Form 1040NR 이나 Form 1040NR-EZ를 이용하면 된다.

미국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받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다음해 4월 15일 까지 Form 1040NR (or 1040NR-EZ)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받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의 경우는  다음해 6월 15일 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한편, 체류기간이 5년 이내인 유학생의 경우는 실질적인 체류기간 테스트에 의한 Resident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Education Credit등 Resident조건이 요구되는 Credits을 클레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모가 유학생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경우 부모는 자녀의 학자금에 대한 Education Credit를 클레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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