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 J 비자 세금보고 기본 상식(1)

글쓴이: SKTax123  |  등록일: 02.28.2015 11:13:40  |  조회수: 2028
F & J 비자 유학생(비영주권자)를 위한 기본적인 세금보고 상식(1)

세금보고 목적상 Resident vs. Non-Resident의 구분은 이민국에서 정의하는 법적 지위와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 Non-Resident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SPT)를 통해 세금보고 상으로는 Resident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 이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SPT가 면제되고 자동적으로 세금보고시 Non-Resident 지위로 보고하게 된다. 반면, 유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이 넘는 기간에는 체류기간테스트(SPT)를 통과하면 세법상으로 Resident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J-1 비자 소지자는 2년 이내에는 SPT가 면제되고, 2년을 경과한 후 SPT를 통과하면 세법상 Resident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체류기간테스트(SPT)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Resident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실질적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란 세금보고 당해년도 까지 3년에 걸쳐 최소한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는 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세금보고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지난 3년 동안 뒤에 언급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183일 이상을 체류하였다면 세금보고 목적상 Resident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183일 이상 체류는 당해년도에 최소한 31일, 전년도의 1/3, 전전년도의 1/6을 합한 일수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SPT 가 면제되었던 기간(유학생의 경우 5년 이하의 기간)의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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