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준비한 만큼 그 혜택도 늘어난다

글쓴이: SKTax123  |  등록일: 02.28.2015 11:11:01  |  조회수: 1605
국세청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014년 세금보고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현 시점에서 일반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기존의 세금보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과 추가적인 세액공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세금보고 준비는 미리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차근 차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준비하는 만큼 그 혜택도 늘어날 수 있다. 사실 매년 반복해서 세금보고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비용공제나 크레디트를 클레임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쉽게 빠뜨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소득 및 비용공제와 관련하여 국세청 양식으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모든 서류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W2, 양식1099, 양식1098 등과 같은 서류로 이는 납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준비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별도의 보고양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이 있다.


특히, 개별공제을 선택하는 납세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주택매입을 위한 모기지론, 자동차 등 고가 자산 구입,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 개량, 지진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재해 및 도난, 자영업자의 사업관련 비용, 지난해 납입한 예납세액 등의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주정부의 각종 세금,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자선헌금, 이사비용, 기타 직업 관련 교육 비용, 데이케어 비용 등으로 지출된 항목이 있으면 꼭 관련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개인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으로는 개인은퇴연금(Traditional IRA)이 있다. IRA는 오는 4월 15일까지 가입하면 올 세금보고에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크레디트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70.5세 이하의 납세자라야 한다. 물론 부부공동으로 보고할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하면 된다.


개인 납세자가 IRA 가입액 전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AGI가 $181,000보다 적어야 하며, 가입 한도액은 개인 $5,500(50세 이상은 $6,500)까지 납입 할 수 있고, 부부 공동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이 금액의 두 배까지 가능하다. 은퇴연금 크레디트는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금액의 10%, 20%, 50%로 구분되며, 개인당 최대 $1,000(부부 $2,0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디트는 납세자의 AGI가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60,000,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의 경우 $45,000, 싱글인 경우 $30,000보다 적어야 한다.


Traditional IRA는 과세를 인출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으로 현재 소득세 절약이 필요할 경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59.5세 이후에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사망, 교육비, 첫 주택 구입비 등의 비용으로 $10,000까지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은퇴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장단점이 있고 각지 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에 맞는 선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게 바람직 하다.


▶ 문의: (714) 312-9887, sktax123@gmail.com
▶ 주소: 6905 Oslo Cir. #C2, Buena Park, CA 90621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