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 시작할때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

글쓴이: 오픈업비즈닷컴  |  등록일: 02.27.2015 17:58:41  |  조회수: 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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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세탁소를 찾았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격적인 계약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과 달리 계약조항은 물건 구매자와 물건 판매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도 상관없다.통상적으로 계약금은 한국과 달리 물건 가격의 1% ~ 2%의 금액만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 조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즉, 물건 판매자가 알려준 매출액과 세금보고서의 기록이 다르거나 실제 매상을 확인 했을 때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 되었을 경우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유없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 혹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의 유무를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조지아 주법은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행위,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들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변호사 앞에서 매매거래를 종결 하는 행위를 “클로징(Closing)” 한다 라고 표현하며 크로징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은 계약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된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 할 사항
물건 구매 전 작성되는 계약서 조항은 상당히 신중히 작성되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계약서 조항중 반드시 확인 해야 할 사항이다. 상호간에 구두로 합의된 약속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매상체크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보고서 금액과 거의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인들이 주로 하는 비즈니스인 경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벌고 있는 수입보다 낮추어 신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 가격을 높이 받기 위해 허위로 세금보고서 금액을 높게 신고 하는 악덕업주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실질적인 수입을 확인하는 방법, 즉 매상체크이다.

매상 체크는 말 그대로 “매상을 확인 하는 것” 이다. 아침에 매장 오픈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 매장이 문 닫을 때가지 계속적으로 수입을 점검하는 것이다. 매상체크기간은 상호간에 결정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약 2주일 정도 기간으로 합의된다.

2. 리스계약

어쩌면 “매상체크”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새로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물주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큰 낭패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망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리스계약 문제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 리스계약이 승계 또는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재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고 있는 임대매장이 매매 후 임차인이 바뀜으로써 혹시라도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만큼 자신의 수입이 줄어 들게 되므로 건물주는 반드시 새로 변경되는 임차인의 크레딧 (신용점수)을 체크한다.

만약 이때 신용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없을 경우 건물주는 리스 계약를 거부할 수 도 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 또는 큰 빌딩인 경우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니지먼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크레딧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임차인의 경우는 1년치 렌트 비용을 선납하더라도 리스 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크레딧 유무와 상관없이 건물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신규로 리스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며, 이때 통상적인 리스계약기간은 5년+ 5년 옵션이다. 5년 + 5년 옵션의 의미는 임대기간 5년과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우선권을 현재의 임차인에게 준다는 내용이며 이때 계약도 5년이다. 즉, 총 10년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남아있는 리스계약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도의 리스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상 “서브리스”라고 표현하며, 이때도 “서브리스” 계약 관계를 건물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잘 운영하여 렌트비를 잘 납부 하였다면 건물주로부터 신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재 렌트비를 제때 납부 하고 있는 임차인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비즈니스를 파는 입장에서는 임대계약만료기간까지 렌트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을 안고 있어야 한다.

E2-VISA 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리스계약 형태이기도 합니다.

리스계약은 한국만큼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정식으로 건물주로부터 임대계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리스 계약서 사인 전에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임대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매년 상승하는 렌트비 상승율, 현저히 불리한 조항 검토)

3. 법률적 문제 확인

얼마 전에도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바지 분실” 문제로 인해 큰 금액의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어떠한 비즈니스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세탁소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장비 할부 문제 : 세탁장비가 고가(대당 5만 달러 ~ 6만 달러)이기 때문에 장비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경우 장비융자 금액이 모두 지불 되었는지 혹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소송에 계류 중인지 여부 확인(민사/형사 포함)
-폐기물 무단 방출 사유 등으로 벌금 미납 내역 유무
-일반적인 부채 유무 여부 확인

상기와 같은 법률적 문제확인을 일반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비즈니스를 오래한 교포들도 금액을(약 500달러)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시기부터 법률적 문제확인 및 비즈니스 매매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한 명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4. 트레이닝 기간
처음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트레이닝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트레이닝 기간은 2주일이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트레이닝 기간 동안 단순히 세탁 기술만 전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도 함께 숙지 해야한다.

-서플라이(세탁소에서 사용되는 부자재)주문 방법
-고객 정보 입수
-컴퓨터 시스템 사용방법(고객관리는 모두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탁물의 입출도 함께 관리된다.)
-세탁장비 사용방법 숙지
-세탁물에 따른 세탁가격
-세탁물 훼손 및 분실 시 고객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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