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테넌시가 뭔가요 켈리포니아 부동산

글쓴이: ZipKim  |  등록일: 02.23.2015 09:04:42  |  조회수: 3435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 저는  행복하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구매하면서  부동산관련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 좀 더 많은 금액을 아낄수 있었을텐데…  부동산 소유권관련  켈리포니아에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우리중 대다수는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서류에 서명을 많이 하지요 ..
( 머리가 빙글빙글  서류 사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  그냥 사인 ….. 난 잘몰라 …. )
 이제 적어도 나의 꿈에 그리는 집을 사면서 , 가장 나에게 알맞는 소유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  부동산에이전트 및 에스크로 회사와 상담을 하면서  나의집 문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배워보는것이 어떨까 하여 ,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이어인 나 는 아내와 함께  정말 오랜기간 집을 알아보고 이제 에스크로 를 열었습니다,.
에스크로에 가보니 , 서류를 주며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유권 관련 항목에,  1.Severalty ( 단독소유) 2, Community Property (공동재산) 3.Tenancy in Common (공동소유) 4.Tenancy in Partnership (파트너와함께소유) 5. Joint Tenancy ( 합작보유)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  공동 생존자 권) 등 생소한 내용이 너무많았습니다.
갑자기 에스크로 회사에서  나에게    부부니까  JOINT TENANCY 라 할것이지 물어 봐서  그냥 “예” 라고 답하고 사인했죠 …  그런데 만약 내가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을 알았다면 ?  여기에 “예”라고 했을것입니다.
 
 1 GOOD GUY 부동산& 1 KB LOAN 융자회사
          김 기범  브로커  &  대표
왜 일까요 ? 
합작보유란  하나의 건물 에 2명이상의 소유주가 함께 소유권을 가지는 종류중 하나로  분리되지 않는 소유권  에 속하는  권리중의 하나로  가장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등기가 이루어 질때  아래의 4가지 항목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UNITY OF TIME    ( 동시에 등기가 되어야함 )UNITY OF TITLE    ( 동일한  DEED 에 기록 되어야 함 )UNITY OF INTEREST  (  동일한 소유권 )UNITY OF POSSESSION  ( 동일한 사용권 )여기서 한번 살펴 보자 . 그리고 혜택 관련 ,
1.부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은 ?
부부가 함께  합작보유로 건물을 매입하여 살다가 , 부인이 사망을 할 경우 , 그 소유권의 절반은 자동으로 남편에게 넘어감  ( 법원의  별도 등기이전 절차가 필요없슴 )간편하고 좋은데 , 그렇다면 이 경우 주의해야 할점은 ?
합작보유의 장점인  법원을 통하지 않고 , 자동적으로  배우자 사망시 관할구청( county) 에 가서 등록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이 어떤경우에는  위험요소가 될수 도 있다.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
중년 남성인 기철씨와  중년부인인  숙희씨는 일전에 결혼을 하여 서로 자녀가 있다.            둘을 서로 사랑하게 되어 함께 열심히 경제적으로 노력하여 집을 구매하게 되었다.
 숙희씨는 자기의 소유권 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하였으나 , 집 구매시  소유권을  합작보유 로 하였다 … 이후  숙희씨가 병에 걸려 생을 마감 하기전 유언장에 딸이 부동산의 50% 권리를  물려받는다 고 쓰고 난후 사망하였으나 , 결과는  이  PROPERTY 는  남편인  기철씨에게  이전이 되고 말았다 .
 딸은 불행하게도 , 소유권 인정을 받을수 가 없었다 ……  JOINT TENANCY 라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
2. 합작보유는 판매가 가능한지? (예)
  세명의 파트너 가  합작보유로 건물을 산후 , 각각의 멤버 는 1/3 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  만약 소유권을 가진 세명중 한명이 지분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할때는  지분을 인수한 다른사람은  TENANCY IN COMMON ( 공동소유권 )으로 등기가 된다.
3. 그런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세금 은 ?
단점중의 하나로서 , 만약 부부중의 한사람이 사망후 , 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때 재산상의 실평가액이 올라간 부분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세금 관련 사항은  CPA 에게 세부적인 문의 가 필요 하겠지요 )
이와는 다르게 , 공동 생존자권  은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 합작보유의 장점인 구청등록 만으로 ,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
 
         
    전화 : 951-271-1922 ( 김 기범 )
 
      Www.1kbl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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