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부동산 소유권 알기 1편 JOINT TENANCY 란 !!!!

글쓴이: ZipKim  |  등록일: 02.13.2015 14:29:01  |  조회수: 2285
CALIFORNIA  부동산  & 융자 알기

                  제 1 편 : JOINT TENANCY OWNERSHIP !

                                                            작성자 : 김 기범  1 GOOD GUY 부동산회사 대표

          www.1kbloan.com            1 KB LOAN    융자회사 대표

연락처  : 951-271-1922

 
부동산의  소유권관련  CALIFORNIA 에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중 대다수는 OWNERSHIP 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서류에 서명을 많이 하지요 ..


( 머리가 빙글빙글  서류 사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  그냥 사인 ….. 난 잘몰라 …. )

이제 적어도 나의 꿈에 그리는 집을 사면서 , 가장 나에게 알맞는 소유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  AGENT 및 ESCROW 회사와 상담을 하면서  나의집 문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배워보는것이 어떨까 하여 ,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나누고자 합니다.


 BUYR 인 나 는 아내와 함께  정말 오랜기간 집을 알아보고 이제 ESCROW 를 열었습니다,.
ESCROW 에 가보니 , 서류를 주며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OWNERSHIP 관련 항목에

1.      Severalty ( Sole ownership )
2.      Community Property
3.      Tenancy in Common
4.      Tenancy in Partnership
5.      Joint Tenancy
6.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ESCROW AGENT 는 나에게  부부니까  JOINT TENANCY 라 할것이지 물어 봐서  예 라고 답하고 사인했죠 …  그런데 만약 내가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을 알았다면 ?


Joint tenancy 란  하나의 property 에 2명이상의 소유주가 함께 소유권을 가지는 종류중 하나로  UNDIVIDED OWNERSHIP INTREST ( 분리되지 않는 소유권 )  에속하는  권리중의 하나로  가장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등기가 이루어 질때  아래의 4가지 항목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1.      UNITY OF TIME    ( 동시에 등기가 되어야함 )
2.      UNITY OF TITLE    ( 동일한  DEED 에 기록 되어야 함 )
3.      UNITY OF INTEREST  (  동일한 소유권 )
4.      UNITY OF POSSESSION  ( 동일한 사용권 )


여기서 한번 살펴 보자 ….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OWNERSHIP 변경은  ?

부부가 함께  JOINT TENANCY 로 건물을 매입하여 살다가 , 남편이 사망을 할 경우 , 그 소유권의 절반은 자동으로 부인에게 넘어감 
( 법원의  별도 등기이전 절차가 필요없슴 )


JOINT TENANCY 은 판매가 가능한지 ?


  A,B and C 세명의 PARTNER 가 JOINT TENANCY 로 건물을 산후 , 각각의 MEMBER 는 1/3 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  C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D 에게 팔수 있으며 ,  D 는 소유권을  TENANCY IN COMMON 으로 등기 하여야 함


 


그런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세금 은 ?


다만 이때,  집의 평가액이 과거 부부가 구매했을당시 보다 많이 상승하였을경우 , 그 절반의 OWNERSHIP 이  부인에게 넘어 오면서 ,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세금 관련 사항은  CPA 에게 세부적인 문의 가 필요 하겠지요 )


 


그런데 , 이후에 우리가 설명할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은  세금 관련 해택이 주어지는 OWNERSHIP 중의 하나이다 ….  다음시간에 ..


(  난 COMMUNITY PROPERTY WITH OWNERSHIP 으로 등기 해야지 !!!!!            왜 ?    )


 


 


마치기 전에  JOINT TENANCY 의  장점이 어떻게 단점이 될수 있는지 예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한다…..


 


    JOINT TENANCY 의 장점인  법원을 통하지 않고 , 자동적으로  배우자 사망시 COUNTY 에 가서 등록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이 어떤경우에는  위험요소가 될수 도 있다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


            중년 남성인 기철씨와  중년부인이    숙희씨는 일전에 결혼을 하여 서로 자녀가 있다


            둘을 서로 사랑하게 되어 함께 열심히 경제적으로 노력하여 집을 구매하게 되었다


            숙희씨는 자기의 OWNERSHIP 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하였으나 , 집 구매시


          소유권을  JOINT TENANCY 로 하였다 … 이후  숙희씨가 병이 걸려 생을 마감 하기전 유언장에 딸이 JOINT TENANCY 로 되어 있는  PROPERTY 를 물려받는다 고 쓰고 난후 사망하였으나 , 결과는  이  PROPERTY 는  남편이 기철씨에게  이전이 되고 말았다 .


 딸은 불행하게도 , 소유권 인정을 받을수 가 없었다 ………  JOINT TENANCY 라서….. 


 


  (THE PROPERTY passes automatically outside of WILL :  the disadvantage of Joint Tenancy )


         


  당신이라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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