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랑 w2 폼관련질문이요!!제발댓글주세요 ㅠ

글쓴이: berryg  |  등록일: 02.01.2015 18:43:40  |  조회수: 1351
영주권인데요 오바마케어 꼭들어야하는건가요?
미국나이로 22살이고요
학생이고 인컴은 한달에1000~1200불이고 부모님다한국에계시고
송금해주시는것도 하나도없거든요
만약들어야하면얼만가요? ㅠㅠ

그리고 제가2년전에 w2폼받앗는데 택스보고를안햇어요
인컴이 일년에 15000~20000정도엿던거같은데 문제생기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SKTax123  03.02.2015 18:18:00  

    영주권자이고 소득이 $10,150(2014년 기준)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학생의 경우(학비지출이 있으면) 최대 2500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스리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SKTax123  03.02.2015 18:25:00  

    개인의 경우 소득이 11670불이상이고 특별히 면제 사유가 없으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