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양도 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글쓴이: Lajuma  |  등록일: 01.27.2015 23:41:19  |  조회수: 1334
가진 재산 이라고는 지금 세를 주고있는 타운하우스 밖에 없읍니다.
만약에 뜻하지 않은 일로 제가 운명을 달리 할경우를 대비해서 아들 이름으로 재산양도 서류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저의 타운하우스 와 은행적금, 개인 구좌 등..
그런데 변호사 를 통해서 법적으로 유용한 Power of Attorney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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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ajuma  01.27.2015 23:49:00  

    정정 합니다.  재산양도 가 아니고 유산 상속 이래야 맞는것 같습니다.
    조금 혼돈이 됩니다.

  • Georgepark  01.28.2015 12:37:00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 Lajuma  01.28.2015 13:31:00  

    다양한 지식정보 를 가지고계신 JerseyBoy 님 감사합니다. Form 이
     Calif last will and testament 이네요. 온라인 으로 모든 인포메이션 다 기입하고나니 $19.95, 카드로 결재했구요. 마지막 으로 공증 만 받으면 될것같으네요. 님 의 정보로 $700 은 벌었네요. 한 변호사는 $800 내라고 했는데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도와주셔서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234ivy  01.28.2015 16:48:00  

    변호사 와 의뢰하셔서 현재 갖고계신 타운하우스 와 모든것을 Revocable  trust 을

  • 1234ivy  01.28.2015 17:02:00  

    변호사 와 의뢰하셔서 townhouse 외 모든것을 Revocable Living Trust 해놓으시느것이 바람직합니다.  Trust 서류에는 재산외에도 본인이 건강이 악화 돼어서 바른 결정을 할수없는사정 이생길때 을 대비해서 미리 작성 하시면됩니다. 본인 사망후에 모든 재산 이 아드님 께 가는걸로 명시하세요. 그냥 양도 형식으로 하시면 후에 양도세금을 부과 할수있습니다. 평생 힘드시게 일하셨는데우리 자녀들이 문제없이 물려받아 야 할것같습니다

  • Lajuma  01.28.2015 17:11:00  

    1234ivy 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말쑴하신대로 RLT 를 검색해보니 꼭 필요하네요.
    비용이 좀 들더래도 아무래도 변호사 룰 통해서 작성해야 할것같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