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캐리

글쓴이: asdf  |  등록일: 01.21.2015 06:19:54  |  조회수: 3451
오너캐리로 집을 사고 돈을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다 갚았고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람은 미국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갔고 연락이 이메이로 잘 되었어요. 리컨베이를 요구하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런 연락처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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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34ivy  01.22.2015 17:40:00  

    Lost trust deed bond 를 사시면 됩니다. Deed of Trust 설정 후에 모든 금액을 payoff 하시고 Reconveyance 아니면  Deed of Trust and Note secured by Deed of Trust 원본 을 받으셔서 trustee 회사에 보내면 Re conveyance 을 발금 해줍니다. 만약 payoff 했음에도 불구하고 beneficiary 을 찾을수 없거나 원본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에 위의 Bond 을 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