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의 세금보고(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글쓴이: SKTax123  |  등록일: 01.16.2015 07:18:13  |  조회수: 4187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보고(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 세금보고 목적상 통상 납세자를 US Citizen or US national, Permanent Resident,
 Nonresident Alien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외국인(Alien)이란 미국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아닌 모든 이를  말하며,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은  비영주권자나 실질적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비거주 외국인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엔 비거주 외국인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1.당해년도에 미국 내에서 무역이나 비지니스에 종사하였거나 그렇다고 인식되는 경우.  단, 미국 내에서의 인컴이 오직 임금(wage)만 있고, 그 임금 총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미국내에서 무역이나 비지니스에 종사하지 않아지만 다른 인컴이 있고, 그 인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충분히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의 세금보고을 책임맡은 대리인이나 에이전트.

 
4.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또는 신탁의 수탁자 (fiduciary).

5. 비거주 외국인의 재산이나 당사자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거주자나 국내의 수탁자는 해당    외국인의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에 대한 책임이 요구될 수도 있다.

** 만약 미국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사 또는 훈련생으로  "F,""J,""M," or "Q" visa 소지자라면, 미국에서 무역이나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나, 세금납부를 해야되는 인컴 ( wages, tips,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dividends,  등 )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 만약 원천징수나 기납부한 세액이 예상액을 초과하거나 크레딧이나 비용공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엔 세금보고로 택스리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SK Tax Services/ 714-312-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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