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종류]사업 형태와 리스 조건을 잘 매칭해야

글쓴이: 오픈업비즈닷컴  |  등록일: 01.08.2015 14:04:54  |  조회수: 906
■ 미국 창업, 사업체 운영시 필요한 라이센스 및 퍼밋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csort=&cExpert=&cNo=567&page=&findType=&findString=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사업장이 들어설 공간을 리스해야 한다. 자체 건물이 없는한 오피스나 상가 등 필요한 공간을 렌트할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로 한가지 종류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가지 형태의 리스가 존재한다.

▶고정 리스(Fixed Lease)

'플랫'(Flat) 또는 '그로스'(Gross) '스트레이트'(Straight)리스라고도 한다.

이 리스는 특정기간동안 렌트비가 정해져있다. 건물주가 트리플 네트(NNN)라고 부르는 재산세와 보험료, 건물 관리비 등을 부담한다.

테넌트는 렌트비외에 리스 공간을 위한 개스나 전기등 유틸리비용을 내야한다.

▶누진 리스(Graduated)

누진리스는 고정리스와 비슷하나 렌트비가 일정비율로 늘어난다는 점이 다르다.

렌트비 인상시점은 건물주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새로 지은 상업용 건물일 경우 다른 업소들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리스계약을 체결할때 테넌트는 싸게 렌트비를 책정받는다.

그후 다른 업소들이 모두 입주하게되면 그때가서 정해진 금액만큼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또 리스 계약후 업소 매상이 어느정도에 이를때까지 초기 렌트비를 싸게 정했다가 매상이 오르면 그때 렌트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 인상폭은 대개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른다.

▶네트 리스(Net LEase)

테넌트가 렌트비외에 건물 재산세와 관리비, 보험료를 내는 리스로 테넌트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렌트비만 받으면 별다른 건물 유지비가 들지않는다해서 '네트'(Net)라는 말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용 리스계약은 바로 네트리스로 맺어지고 있는 추세다.

월 렌트비가 스퀘어피트당 3달러이며 트리플 네트가 스퀘어피트당 50센트라면 이 입주자는 총 렌트비로 스퀘어피트당 3달러50센트를 내야한다.

▶비율 리스(Percentage Lease)

대형 샤핑센터에서 자주 이용하는 리스 형태로 업소의 매출에 따라 렌트비가 오른다.

기본 렌트비는 건물주와 입주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기본매상을 정하고 그 이상 매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렌트비를 더 내는 형태다. 렌트비 인상은 월이나 연단위로 할 수 있다.

▶그라운드 리스(Ground Lease)

테넌트가 요지에 위치한 빈땅을 리스해 그위에 건물을 짓는 형태다.

건물 타입은 오피스가 될 수 있고 소매상점을 위한 샤핑센터가 될 수 도 있다.

주로 사람및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에서 그라운드리스를 하게되며 기간은 일반 리스보다 아주 길다. 최대 99년까지 가능하다.

박원득 기자

■ 미국 창업, 사업체 운영시 필요한 라이센스 및 퍼밋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csort=&cExpert=&cNo=567&page=&findType=&findString=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