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보고 관련 주요 변경 내용 및 오바마케어

글쓴이: SKTax123  |  등록일: 01.03.2015 08:18:50  |  조회수: 5980
2014년 세금보고 관련 주요 변경 내용 및 오바마케어

최근 국세청(IRS)에서 발표한 2014년도 세금보고 양식 및 안내서 초안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변경내용은 아무래도 2014년 1월부터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 관련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케어 의료개혁의 시행으로 일부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은 2014년 중 최소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부과되며,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납세자는 내년 1월말까지 보험사로 부터IRS 양식 1095-A를 받게되며, 이는 한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 및 크레딧 정산에 꼭 필요한 자료로 다른 세금보고서류와 함께 잘 챙겨 두어야 한다.
한편, 올 한해 동안 3개월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보고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개인당 95달러(미성년자 47.5 달러) 또는 가계소득의 1%를 납부해야하며, 가구당 28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은 기존 세금보고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라도 오바마케어 가입시 보험료지원(크레딧)을 받은 경우는 정산을 위해 꼭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보고 시 정산을 통해 보험가입시 예상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거나 적으면, 그에 따라 택스크레딧을 더 받을 수도  되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서 납세자가 개별공제를 하는 경우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오바마케어가 도입되면서  10% 초과 비용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만약 소득이 5만달러라면  지난해까지는 3,750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나 그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2016년도 세금보고까지는기존의 7.5% 규정이 적용된다. 

스몰비지니스를 하는 납세자가 홈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비용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단위 면적당 5달러씩 최대 300스퀘어피트 또는 1,500달러까지 비용공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개별공제을 통해 해당 면적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해 말로 공제혜택이 만료되었던 50여 항목들에 대한 연장안이 지난 16일 연방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세금보고에서도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연장안의 대부분은 비지니스 관련 내용이지만,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는 교사, 대중교통 이용자,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주택 소유자 및 은퇴연금 가입 은퇴자도 이번 소급연장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사들이 교육용 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자비로 지출한 250달러 한도의 비용이나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월2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공제의 경우는납세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적격한 교육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최대 4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70.5세 이상의 은퇴연금(IRA) 가입자들은 자신의  IRA계좌에서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100,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0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엔  연14,000달러까지 비과세 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주택모기지와 관련하여 모기지보험료에 대한 기존의 공제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가 주택압류나 모기지 잔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부채를 탕감받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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