첵캐싱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글쓴이: kimmm  |  등록일: 12.21.2014 15:56:49  |  조회수: 9152
회사에서 받은 check 을 첵캐싱 업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irs 에 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check 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회사는 제 소셜넘버도 모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JerseyBoy `  12.24.2014 06:48:00  

    법적으로는 인컴은 현찰을 받던 수표로 받던 무조건 irs에다 인컴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새금 안낼라고 법을 안따르고 몰래 보고를안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irs한테 걸리면 벌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액수가 적고 아는 사람이 irs에다 당신이 보고 안했다고 신고 하기전에는 irs한테 걸리는 확률이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