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불정도 인터넷 쇼핑몰 창업으로 미국 E-2신분을

글쓴이: 오픈업비즈닷컴  |  등록일: 12.20.2014 21:40:25  |  조회수: 4364
▶문 : 투자금이 3만불정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 하렵니다. E-2 비자를 미국에서 받길 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 : 다른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E-2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첫째로 합법적인 자금을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Inventory 구입, 홈페이지 및 서버구입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투자금이 지출이 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둘째로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되어 올 필요는 없지만 투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슴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로 회계사와 변호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Customer List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고용창출과 이익창출이 될 수 있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사가 작성한 Financial Statement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는 이민국에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투자가가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슴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거나, 기타 직장생활을 통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증이 되면 미국에서 비교적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김유진 변호사


* 미국 내 인터넷 쇼핑몰 창업으로 미국 내 E-2신분 변경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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