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to 시민권 + 한국 채류 질문

글쓴이: questionmania  |  등록일: 10.29.2014 19:28:42  |  조회수: 1444
안녕하세요.
현재 10년짜리 영주권자이며 어린나이에 미국에 오게되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신청이 이제 곧 들어가는데 사업때문에 한국에 채류를 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2개월정도 채류를 한 상태인데 지인분들에게 듣기로는 1년에 총 6개월이상은 채류를
하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조만간 미국에 들어가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한국에 바로 들어올때 영주권 status는 계속 이어지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있다가 인터뷰날짜에 마추어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시민권인터뷰를 통과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시민권이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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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10.29.2014 22:08:00  

    시민권은 선서를 하는날 나옵니다.  그러니 그전에 시험 인터뷰등은 준비과정이고 정식으로 시민되는것은 선서 하는날입니다.  그러니 다 통과해도 선서를 않하면 시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