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나 영주권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내게 되면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것이
세금문제 입니다. 세금내는것이 아깝게 생각들어도 나중을 위해서 내시는것이 옯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5년 이상 거주자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 이것 틀린정보에요. 미국에서 수입이 생기면 모두 세금 내야지요. 한국이나 외국 프로 golfer들 상금에서 세금 제하고 받아갑니다. 또 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Las Vegas 에서 돈 따면 세금 내야하고요.
켈리포니아는 5년이상 거주하면 텍스 명목상 거주자로 판단하기때문에 5년이상 거주하면 텍스 내라고 하는거구요 대신 텍스 혜텍도 같이 받습니다. 학생은 외국인이라 생활비를 외국에서 받지 미국에서 일을할수 없지만 학교에서 파트타임 일은 가능합니다. 일을 해서 내야되는 텍스는 내셔야하고 withholding은 인컴이 많지 않으시면 안내도 됩니다. 내셨으면 내년 텍스리턴에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FICA 텍스는 세금목적상 resident/nonresident와 상관없이 학생인 경우 면제됩니다. 5년이상 F-1비자로 미국에 있으면 resident가 되는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FICA 텍스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학생들도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FICA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FICA를 내는것이 좋으냐, 안내는것이 좋으냐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에 안낸다고 반드시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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