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허가증(ABC License)의 종류

글쓴이: 오픈업비즈닷컴  |  등록일: 10.03.2014 14:49:50  |  조회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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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과 가장 많이 관련된 주류 판매 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OFF sale beer and wine
일반적으로 중소형 마켓에 많이 있으며 독주(hard liquor)는 취급을 할 수가 없다.

*21-OFF sale general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거의 모든 리커가 여기에 속하며 독주(hard liquor)를 포함한 모든 술 종류를 판매할 수 있다. 신규허가 발급은 대단히 까다롭다.

*41-on sale beer and wine eating place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음식의 판매량이 술 판매량보다 많아야 하며 술을 팔 수 있는 시간도 제약이 많다. 독주(hard liquor)판매는 안된다.

*41-on sale beer and wine public premises
바로 위의 허가 종류와 제한은 비슷하지만 비교적 술을 팔 수 있는 시간과 판매음식 비율로 부터 자유롭다.

*47-on sale general eating place
식당에서 독주를 팔 수 있으며 반드시 주류 통제국(ABC)에서 정한 음식과 술의 판매비율을 지켜야 한다.

*48-on sale public premises
독주(hard liquor)를 포함한 모든 술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음식과 술의 판매 비율 그리고 술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길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주류판매 허가증의 제약과 조건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모두 조금씩은 다르므로, 사업체 매입 시 해당 사업체에 명시된 주류판매 제약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조건부 사용허가증(CUP)의 제약에 따라서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업체 매입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가주 주류 통제국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모든 라이센스 이전 절차를 준수하기를 권하며 절대로 대충대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은 예전에는 간혹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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