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영주권 분실 & 해외체류 급하게 질문드려요.....

글쓴이: questionmania  |  등록일: 09.03.2014 11:31:00  |  조회수: 1417
안녕하세요

2년 임시영주권 기간이 끝나고 작년 12월에 10년짜리 영주권 허가레터를 받았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민국에 연락을 했더니 i-90(replacement)를 신청하라 해서
재발급신청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expire된 여권에 산타아나 이민국으로 부터 i-551 stamp을 받아서 내년까지
연장받았는데요. 지금 새로 받은 여권에 또 이 stamp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미국들어올때 지금 valid 여권과 expire되었지만 i-551 stamp가 있는 여권 둘다 보여주면
입국심사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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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9.09.2014 00:03:00  

    애매한 상황이라서 누구라도 100% 이렇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시스템 문제지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게 좋은데요. 지금 미국 밖에 있다면 이전 구 여권과  신 여권(스탬프 받은 것 등등) 다 가지고 가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