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ned Nonoperational

글쓴이: Gomffow  |  등록일: 08.27.2014 22:42:49  |  조회수: 2089
PLanned Nonoperational(PNO)Status
이란 메일을 받았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이미 차는 딜러에 트레이드
했는데

그 메일에 Park/Toll Violation 뭐 어쩌구 해서
작년 데이타로 왔어요
Violation이 없다고 아는데 혹시 해서 찾아 봤
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도대체 뭔 말 인지
아시는 분 말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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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e1004  09.30.2014 11:33:00  

    If you plan to store and not operate your vehicle during the next renewal year, you may apply for the Planned Non-Operation (PNO) option online. There is a filing fee for the PNO.

    The PNO filing fee may be paid up to 6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without late fees. If you file up to 90 days after the expiration date, you will be liable for late fees on the full registration amount.

    If at any time the vehicle is operated or parked where it may be subject to citation, then full registration fees and penalties for that year become due.

    DMV의 공식 사이트의 답인데 차를 운행하지 않고 폐차 할 목적으로
    주차하고 있어도 차량등록비를 전액 차량국에 지불하라는 문구 같습니다.

    그런데 딜러에 트레이드 인 했다했는데 왜 님께 차량국으로 부터
    메일이 왔냐하면 디러만 믿고 차량 소유 등록 명의 이전 등록이 안 된 상태로
    누군가 유료 도로에 달리다가 사진이 찍혔고 벌금 통지서는 당연히 DMV에
    현재 등록 되어있는(소유주 변경이 안된)님에게 온겁니다.
    당장 DMV에 가셔서 사연을 말하고 그 차의 등록이 누구로
    되어 있나 속히 확인하세요.
    만일 그 차를 몰다가 재산상 피해를 내면 소유주인 님께서 변상을 해야합니다.
    본인도 옛날에 차량 명의 이전 안하고 폐차 한다고 주유소 주인에게
    줬다가 종업원이 사고내서 피해자에게 수천불을 변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속히 지금, Now DMV로 G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