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의 정의

글쓴이: Antisim  |  등록일: 07.28.2014 13:19:18  |  조회수: 1333
‘악(惡)’과 영어의 ‘reply’가 합쳐진 말로, ‘악의적인 댓글’ 즉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 댓글을 가리킨다. 악플을 통해 ‘∼라 카더라’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악플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다.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특히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악플입니까?
그럼 사기 광고에다 진실을 말하는 댓글 다는것은
그것도 악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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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7.29.2014 13:01:00  

    명예훼손은 있는 사실도 여러사람들 앞에서 떠들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하의 개호로잡 놈인 mnb(Freechal, yo둥둥 여러 아이디 사용)에게 사기나 쳐먹고 다니는 인간쓰레기라고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니 되지요

    그러나 사기등 범죄행위를 밝히거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동영상에 출연한 여자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거는 공익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