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 짐 문의

글쓴이: Shui  |  등록일: 07.21.2014 11:00:16  |  조회수: 1141
1년 정도 인턴십 참여하다가 돌아가는 학생인데
드림백 하나 부치고 조금 남길래 저렴한 한인택배에 문의했거든요.

근데 한인택배에서 귀국하는 사람은 귀국 몇 개월 전에는 택배를 사용할 수 없고
귀국 이삿짐으로 분류해서 공항에 창고를 사용하다가 공항에서 픽업을 해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달 정도 여행다닐 거라서 창고료가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비슷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려고 하니 그런 말을 하나도 안 나와 있길래
라디오 코리아에 문의드립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짐을 두개에 나눠서 부치면 관세를 계산할 때
두 짐의 가격이 합쳐지는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드림백은 해상운송으로 한인택배는 항공운송으로 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freechal  07.22.2014 00:09:00  

    이삿짐은 새로 구입한 사치품이 아닌 이상 관세가 없습니다.

    각 품목별로 기준이 있는데 어진간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