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글쓴이: Oiuoiu  |  등록일: 06.10.2014 12:07:04  |  조회수: 1118
1. 2008년에 미국에서 사거리 우회전 하다 카메라에 찍힌적이 있었는데

법원가서 벌금을 내고 왔었습니다.

2. 핸드폰 영업자가 주는 소셜로 만든 핸드폰에 밀린요금 독촉이

한국온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전 주소로 벌금이랑 핸드폰요금 추징 우편이 온다고 하네요

그때도 학생신분이었고 6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전 소셜도 없었고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는데 벌금이 기록에 남아있을수 있나요?

인터뷰때 옛날 비자도 보여주나요? 제 옛날 기록을 다 볼수있나요?

전 냈는데 벌금 왜 안냈냐 하면 머라고 해야하나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freechal  06.12.2014 01:38:00  

    남 욕하지 말고 니 사기질이나 고만해라

    왜 경쟁자 만난 것 같냐?

    기술이나 배워서 인간답게 좀 살아라.

    니가 이상한 대학나왔으니까 않알아주지 사기꾼 놈아

  • 저금통  06.11.2014 18:53:00  

    만약 이민국에 미납 사실을 알고 그걸로 추궁한다면, 더욱 할말이 없으시겠네요.

    모를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 들어오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 freechal  06.12.2014 01:41:00  

    벌금 낼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카메라에 찍힌 것은 차에 대한 벌금이라서 벌점도 없습니다

    핸드폰 요금을 왜 않냈는지 모르겠으나

    5년동안이나 날아온다는 것은 이해가 않되는군요

    그 소셜의 원주인은 이미 크레딧이 작살났을 거고 그걸로 신고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했겠지요

    이민국에서는 모를 것 같은데, 만약 소셜 원주인이 신고를 했고 조사를 해서 님이 그랫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수배를 내려놓았을 겁니다만

    소셜 도용한 사람이 님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