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직원이 작정하고 sue 를 한다는데,,,,,

글쓴이: 이휘재  |  등록일: 06.06.2014 08:48:40  |  조회수: 7110
저는 다운타운 스토어 매니져로 일하고 있는데.....

그 동안 멕시칸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고 뭐든 편의를 봐주고 잘 해줘 왔는데,,,

갑자기 돌변해 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sue 할거라고......

이번에 애를 가져서 돈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일은 잘 못하고 실수를 해도 뭐라 하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도 그냥 당해야 하는건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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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6.07.2014 09:01:00  

    니가 사기말고 저런것도 전공이냐?

    하기는 그것도 사기의 한 종류겠지만

    이유를 얘기하면 또 미친 개소리나 할 놈이 무슨....

  • biblechinese  06.06.2014 16:12:00  

    뻥인거같은데여... 할줄도모를것같고.. 스텝도 모르고... 그냥 협박해서 겁줘서 돈따먹을라고 하는것같습니다 느낌에..

  • Beagentle  06.06.2014 20:30:00  

    오버타임 했을 때 오버타임 페이를 해주고,
    정해진 브레이크타임 (이를테면, 4시간 이후 15분, 6시간 이후 30분 브레이크
    주고 5시간 반 페이 또는 15분 브레이크주고 6시간 페이, 8시간 이후 30분 브헤이크타임 8시간 페이)을 지키고,
    텍스를 내지못하는 서류미비자라면 최초 캐쉬페이 어그리먼트 사인받고 추후 1099 발행할 수 있다는 항목 넣고
    정해진대로 법대로 직원을 쓰면...
    수 당해봐야 워커스컴펜세이션 외에는 수당할 게 없는데,

    님이 매니져시라고 하셨는데,
    제너럴매니져, 즉,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관리직 봉급받으시는 매니져신가요?

    님께서 인간적으로 잘 해주셔도 정해진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수할 거리가 생기겠지요.
    차갑게 거리를 두고 직원이상 이하 더 해주는거 없으셔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페이하셨다면 수한다고 해봐야 겁내실 개 없으실텐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람쓰는 입장이고, 많지는 않지만 직원 8명 급여주는 입장인지라
    왜 직원에게 그리 끌려다니고 협박받으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약간의 급여를 아끼시려들면 크게 잃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시면 큰 그림 보셔야죠.

  • 이휘재  06.09.2014 14:42:00  

    급여를 아끼긴요....모든 수당 브레이크타임 정확히 해주고 있고
    그외 parking,lunch 등들도 따로 챙겨주고 또한 개인적인 일로 외출도 매번 제재없이 보내줬고... 인종차별없이 뭐든 해줄수 있는건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친구가 일을 실수하거나,,멋대로 행동했을떄,,지시한 오더에 대한 불이행에대해 컨플레인을 했을떄,,받아들이지 않고 자기한테만 그러냐는둥
    회사 내에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둥....

    그러한 이유로 자기 변호사와 얘기했더니 다 걸리는 거라며....

    이렇게 나오는데....뭔 일도 못시기겠고,,,,잘못했어도 뭐라 말도 못하겠고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발로 나가면 정말 좋겠지만,,,,그러진 않을것 같고,,,워낙 편하게 일하거든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전 관리직 봉급받는 매니져입니다,,,!!

  • Beagentle  06.09.2014 17:57:00  

    지시불이행은 해고의 이유가 되며, 여러번의 불이행이 겹치는 경우에는 written notice두번으로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회사의 policy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Edd지급거부도 가능합니다.

    저같으면 우선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는 것을 회사폴리시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앞으로 모든 사적 외출을 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내용도 문서화해서 그날 그날의 일을 시킬겁니다.

    그간 편한대로 해왔기에 틀림없이 규정위반이 생길텐데, 지체없이 written notice를

    주겠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규정위반으로 인한 해고,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수당 해당안됩니다.

  • Beagentle  06.09.2014 18:05:00  

    아, 물론 이 경우에 님의 상급자분과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의 대체인원이 있는가, 님 스스로 하이어 / 디스미스의 권한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신 후

    처리하세요.

    대충알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페이근거가 정확하고

    지시내용이 문서화되어있고

    지시불이행내역과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한 근거가 분명한 경우

    EDD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그쪽에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첫번째 리튼 노티스는 언제 어디서 그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객관적 서술하시고,

    급여받을 때 같이 줘서 싸인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딴말 못하도록 다른 직원과 연계된 일일수록 좋을테고

    그렇지 않은경우 다른 직원이 님의 근무지시와 그 직원의 지시불이행을 목격하게끔

    직원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Beagentle  06.06.2014 20:36:00  

    큰그림이라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크건 작건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의 최낙의 경우는, 부도, 도산, 폐업이겠죠.

    경기가 좋지않은것, 원자재, 기름값, 렌트콘트롤 등은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것들은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게끔 방비해야죠.
    가장 흔한것이 직원관리이고, 그 중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근무중 부상, 또는 급여관련 소송입니다.

    평소에 인건비를 조금 더 아끼시려다가 독한직원 만나서 큰코 다치시는 분 많이
    봤고, 직원산재보험을 물론 명수대로 다 들지는 못하더라도 두어명조차 안들려다가
    불의의사고로 비즈니스 날려버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본인 몸 편하자고 모든것을 믿거라하고 직원에게 맡겼다가 돈날리더나
    거래처 대다수 떼이거나
    인벤토리 날리도 복구안되어 문닫는 경우도 봤고요.

    정상적으로 대하시면 고소당할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