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토잉 됐었어요

글쓴이: zMaj  |  등록일: 05.16.2014 16:33:23  |  조회수: 2028
다운타운에서 볼일 보다가 멕시칸식당 파킹랏에 잠시 파킹하고 십분정도 바로 옆에 빌딩에 가서 볼일 보고 나오니 차가 토잉됐더라구요.거기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토잉해간데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해서 찾아갔어요.다행히 그근처더라구요.갔더니 화장실에서 볼일 보느라 안나오더라규요.그런데 어떤 라티노가 그냥 가져가라고 제스쳐를 하더라구요.그래서 그냥 가져왔는데,혹시 나중에 별일 없을까해서 궁금해서 글 올려 봅니다.토잉해간 곳에서는 아무런 종이도 남기지 않았구요,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주차위반한것도 그래서 파킹티켓 받은것도 없고해서 그냥 제생각에 괜챦다고 생각되어서 가져 왔는데요 이게 잘한일인지 못한일인지 모르겠네요.아시는분 답 좀 부탁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biblechinese  05.18.2014 10:50:00  

    일부러 가져가라고 제스쳐를 한것 아닐까요...?
    직원이엿을텐데 그런걸 일부러 짜고 가져가게 한것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도 사람들을 못믿는 성격이라.. 그리고 대부분사람들이 돈에 너무 얽매여잇어서 어떻게해서든 먹고살기힘들어서 돈을 벌어먹고싶은 지경일텐데 그냥 가져가라고햇을거라는것은.. 좀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잘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벌금 나오는게 아닌지.. 훔친걸로 판결이되는게아닌지..